"중도출 대출 상환 12억원으로 상향"
"새집 당첨시 옛집 파는 의무기간도 2년으로 유예"
금융위원장 "투기 지역 LTV 50%까지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지를 통해 최근 차가워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건설 사업과 부동산 시장은 추이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실수요자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환이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라며 "새 집이 청약 당첨되면 옛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도 6개월로 짧다. 이것도 2년 정도로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당첨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국토부의 규제완화에 맞춰 그동안 강했던 규제를 금융 측면에서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