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보증채무액 2050억원을 오는 12월15일까지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광열 강원도경제부지사 보증채무액 상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강원도청] 2022.10.27 onemoregive@newspim.com |
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지난 8월26일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9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월27일) BNK측과 사전 공유했으며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또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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