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평사협회, 2012년부터 문서탁상자문 금지
공정위, 협회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원심 재판부 "문서탁상자문만 제한...물량담합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것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협회는 2012년 회원사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구두탁상자문만을 허용하되,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했다.
2016년 8월에는 문서탁상자문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정평가정보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고 회원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상벌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2019년 이 같은 협회의 규정이 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와 19조 1항 3호 등이 규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을 허용했기 때문에 탁상자문 용역의 거래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는 대체 가능한 용역의 공급이 가능해 특정한 용역 거래를 제한하더라도 전체 용역의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관련시장은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이라고 봐야하는데, 협회는 그 중 문서탁상자문의 제공만 제한해 물량담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다"며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의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협회의 행위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협회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대체 용역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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