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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기발령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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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씨 해고무효소송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해고는 추가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기발령 기간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를 받고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대선조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선조선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와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각각 최하위 경영기획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2015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선조선의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에 따르면 회사는 대기발령 대상자에게 매월 수행과제 및 목표를 부여한다. 이후 업무과제 수행도, 근무태도, 능력을 고려해 S, A, B등급 등 총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종료한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매달 부여받은 업무 및 수행과제에서도 최하위 등급과 업무부적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대기발령과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이고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해 무효"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과 복직 시까지 임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2015년 3월 A씨에게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했고 같은 해 4~5월에는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이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근거한 해고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인사권 남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해고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씨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회사가 A씨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등에 관해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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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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