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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 미제출은 검사의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6:00

"검사,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유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유씨는 2015년 10월 술에 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방에 들어갔다. A씨는 졸피뎀을 복용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유씨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유씨를 신고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A씨의 질에서 채취된 분비물을 검사해 진료기록에 'semen(정액) 발견'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했을 때는 유씨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유씨를 기소하면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 목록에 넣지 않았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의 증거신청으로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유씨는 무죄 확정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담당검사가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와 유씨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도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감정서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유씨 측에 감정서의 존재와 내용이 고지된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유씨 측이 수사기록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정서를 확보할 수단도 있었다"면서도 "본건 청구원인은 잘못 고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락했다는 것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검찰 조사 때 범행 당시 본인의 행위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1차 진료기록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반대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서는 유씨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검사는 유씨의 이익을 위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방에 유씨가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A씨로서는 유씨가 추행 등 기타 성적 접촉을 했으리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당 의사 건에 대해선 "당시 A씨가 생식기 접촉이 있었으며 사정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질 내 분비물이 정액인지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기초해 담당의 경험에 따른 판단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변호인 건에 대해 "유씨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하거나 정액 대조를 바라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 조서에 있는 유씨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인이 자백을 강권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유씨의 입장을 반영해 진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 이후 메시지를 봐도 드러난 증거에 비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지 자백을 강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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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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