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 금지되던 비닐봉투가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천 시 사용하는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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