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대피소에서 음주시 적발횟수 무관하게 10만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첫번째는 60만원, 두번째는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을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흡연과 똑같이 적용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과 색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에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이 적용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첫 적발시에 5만원을 내고, 두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1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27일 국립공원 살악산 정상 중청대피소 인근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사진=설악산사무소] 020.09.28 grsoon81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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