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25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장에 김형수(60) 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을 임명했다.
김 새 위원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법제처 기획조정관과 경제법제국장, 법령정보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병무청은 "김 새 위원장이 법제행정 전문가로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과 정책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병무청 새 대체역심사위원장. [사진=병무청] |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체역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장은 "대체역 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역 편입심사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역 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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