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 최종 결정권자 아니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일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참여·응모자격 등은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은 성남시나 성남시장까지 결재돼야 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씨의 국정감사 발언을 종합해보면 성남시청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금융사로 한정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증인과 피고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은 거기에 맞춰 움직인거 아니냐"고 묻자 "건설사 배제는 (화천대유의) 희망사항이었고 반영이 잘됐다"고 돌려말했다.
변호인이 "그러면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과정이 성남시청 또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아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때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그럼 지금은 아느냐"고 되묻자 정 회계사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과 상관없이?"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내용이 담긴 것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건 다 알아서 해'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냐. 이러면 시장이 정한거지.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할 수 있냐"고 묻는 등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를 계속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이야기는 모두 전해들은 것"이라며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고 얘기했다.
이전까지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고 폭로하는 등 태도를 돌변했다.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1일 일부 취재진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며 "구치소 1년 동안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 깨달은 게 참 많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법원 청사를 오갈 때 경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신변보호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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