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오후 6시께 종료
구속영장 이날 밤 늦게 나올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졸려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약 2시간 반 진행됐다. 김 부원장 측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 불법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입장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이야기 했다"며 "(체포 자체도) 부당하다.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 측은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검찰 조사 진술이 바뀐 시점이 이달 8일인데, 며칠 지나지 않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이 출소한 점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이 거짓 진술을 한 대가로 석방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20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결과 8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억원가량은 유 전 본부장이 유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