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 5년간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곳 중 9곳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M&A)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는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의 기업확장은 대부분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2곳, 2018년 12곳의 피취득회사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년과 2020년에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곳 가운데 간이심사를 받은 기업은 14곳으로 비율이 다소 줄었으나 올해 들어 확장한 기업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91.9%)에 달했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이었다. 지난 정부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문언적 규정 논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제한은 방치한 셈이라고 김상훈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쟁회복과 국민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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