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간이심사서 일반심사로 전환
경쟁사업자 사업 방해 감시 강화 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9.19 dream78@newspim.com |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막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돼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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