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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20대 국회 불발된 데이터센터법…대상범위 규정부터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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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 개정안 대상 146곳 vs 1만6700곳
포퓰리즘 법안보다는 효율성 담보안 통과 절실
냉각된 정국에서 민생법안 연내 통과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데이터센터법이 21대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통과될 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미 여야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관련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서부터 이견차가 커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돼버린 것은 사실상 지난 20대 국회가 데이터법을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대 국회 법사위는 2020년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겨버렸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이번에는 카카오 대란 영향에 국회는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튿날인 18일에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동일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지를 두고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주요 차이점은 개정법 대상에 대한 규모다.

조승래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상을 좁혔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대상에 넣었다. 

조승래 의원실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사업자를 특정했다. 이럴 경우, 전국의 146곳의 데이터센터가 특정돼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의 과방위가 의결한 법안을 토대로 대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1만6708개사로 확대된다.

인터넷업계 한 대표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할 말은 없지만 영세업체까지 모두 포함돼 이들이 국가 재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지는 이해가 안된다"며 "법안을 낼 때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내놔야 하는데, 급하게 만들어낸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두 넣자는 의도는 아니"라며 "여야 법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안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법 체계 등을 주로 따져보는데, 대상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적인 법안 발의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더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감 기간 중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급랭하는 등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법 이외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손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당초 기대치보다 떨어진다면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다보니 야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정국이 냉각된 상태에서는 논의 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곡관리법, 남품단가연동제, 가계부채대책 3법 등 민생법안도 벽에 부딪히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여야의 확전이 예고된다"며 "사법 논쟁에 가로막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내년으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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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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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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