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6개 규모 12만5616㎡ 유휴지로 전락
2021년 준공 후 입주기관 2곳…237억 손실 우려
서삼석 "R&D 외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90억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입주기관이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2616만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표 참고).
[자료=서삼석 의원실] 2022.10.21 dream@newspim.com |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광양 클러스터의 부지는 16만 4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수준이며 12만 5616㎡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지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 900원으로 유휴부지를 환산하면 227억원 가량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구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3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기업의 입주를 위해 광양항만공사는 4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한 홍보 비용은 2020년 84만원, 2021년 1600만원, 2022년 1600만원 등 총 3284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비 4억 9840원에 비해 7% 수준의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양항 해양수산클러스터 배치도 [사진=해수부] 2021.04.11 donglee@newspim.com |
실제로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목적 및 토지 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위해 조성한 광양 해양클러스터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다"면서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해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러스터 조성목적과 부합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외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하고, R&D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항만물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사진=항만공사] 2020.07.17 wh71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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