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시급한데 국회 공전
조세소위 위원장 임명 놓고도 기싸움 팽팽
야당, 종부세·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갈등이 점차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의 국회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당장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데, 이를 논의해야 할 조세소위는 장기 휴업 상태다. 위원장 임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 국감 종료 후 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심의 예고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종료되는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우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통과가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종부세 인하 방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가 1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시가 11억~14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펴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적으로 인하해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를 2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특별공제 도입 후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면세 대상이던 1주택자 9만3000명도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선 기재위 국감에서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마감 시한이 통과돼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놓고도 여야간 논쟁이 예고된다. 특히 이재명표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또 다른 이재명표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금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기국회 쟁정으로 변질…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수백개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간 감정싸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조세소위 원 구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에는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백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곳이다. 소위에서 여야 간 조율이 끝나면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식이다.
국회법상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로 바로 넘겨 논의할 수도 있지만, 다뤄야 할 입법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이상 여야 간 사전 조율 없이는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해 예산안은 이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국회 통과를 마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불과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해 내년 예산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아닌 졸속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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