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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예산안·세제개편 졸속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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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시급한데 국회 공전
조세소위 위원장 임명 놓고도 기싸움 팽팽
야당, 종부세·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갈등이 점차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의 국회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당장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데, 이를 논의해야 할 조세소위는 장기 휴업 상태다. 위원장 임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 국감 종료 후 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심의 예고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종료되는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우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통과가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종부세 인하 방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가 1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시가 11억~14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펴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적으로 인하해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를 2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특별공제 도입 후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면세 대상이던 1주택자 9만3000명도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선 기재위 국감에서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마감 시한이 통과돼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놓고도 여야간 논쟁이 예고된다. 특히 이재명표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또 다른 이재명표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금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기국회 쟁정으로 변질…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수백개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간 감정싸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조세소위 원 구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에는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백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곳이다. 소위에서 여야 간 조율이 끝나면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식이다.

국회법상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로 바로 넘겨 논의할 수도 있지만, 다뤄야 할 입법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이상 여야 간 사전 조율 없이는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해 예산안은 이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국회 통과를 마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불과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해 내년 예산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아닌 졸속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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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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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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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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