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달 20일까지 개정돼야 적용 가능
공시가 11억~14억 1주택자도 종부세 부과
부부 공동명의자도 중과…부작용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정부 계획이 사실상 불발될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다음달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보유자인 9만3000명와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에게 종부세가 중과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인데, 이를 14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
이 계획에 따라 만약 특별공제가 도입된다면 공시가 11억원~14억원 1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이들은 현행 법대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한 채 보유했을 경우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도입이 무산되면 90만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는 11억원의 공제금액과 함께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한도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오래 보유했거나 보유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 반면 공동명의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처럼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되면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안처럼 기본 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조정되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 1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들은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1월 말에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직접 세액을 수정해 12월 1일~15일 신고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향된 특별공제를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기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달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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