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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마비] OO캐피탈 '차·신용대출'...AA급 금융사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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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금융당국, 채안펀드 중소형사로 확대하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점차 부담스러워지면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부터 대출 영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면서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OO캐피탈은 지난달 19일부터 배달의 민족 노동자를 위한 신차 대출상품인 '신차오토론_배민라이더전용'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달 26일부터 카드 연계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 보유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OO카드연계 카드사용자론'의 판매도 중단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산신차 다이렉트 OO금융캐피탈(주)'와 '장기렌터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의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937%로 6%를 넘보고 있다. 이 정도 금리로 조달해서 대출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가 넘는 대출이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신용등급인 AA-의 3년물 금리는 6.204%로 그보다 더 높다. 캐피탈,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로 자금의 70%를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는 올해 초(2.420%)에서 두 배 넘게 뛰면서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카드사들의 대출 창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롯데·BC)의 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762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출을 내주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 정기예금'을 출시해 온라인 접속 마비 사태가 벌어진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대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한 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 4%대 후반의 상품을 출시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예금의 금리를 올려야했다"며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품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8월 말 현재 11곳으로 1분기 말 대비 4곳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6곳으로 1분기 말보다 2곳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 충격의 최대 뇌관으로 2금융권이 꼽혀 관련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미준공된 자산에 대한 대출로 최근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레고랜드 건설 관련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처리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여전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잔액은 80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고,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금융 등 리스크 요인이 금융권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겠다"며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중소형 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안펀드는 코로나19 초기 A+ 등급 이상 여전채만 매입한 바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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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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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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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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