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이번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지난 6월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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