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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각지대…미지급액 연 1000억 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0:31

5년간 외국인 임금체불 16만1303건…전체 9.5%
외국인근로자가 못 받은 돈, 작년에만 1183억
사법처리 비율, 일반 근로자보다 2~7% 더 높아
이은주 의원 "고용부 철저한 지도·감독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매년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전체 9.5%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 반 사이 전체 임금체불 사고는 170만10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16만1303건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문제는 전체 임금체불 건수의 경우 감소세인 반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여전히 100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는 2017년 32만6661명에서 2021년 24만7005명으로 8만여명 줄었다. 2018년(35만1531명)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1조3810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조350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와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의 규모가 2017년 2만3885명에서 2020년 3만1998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9376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도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183억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2017년 51만8000명에서 2021년 34만3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 체불액 받기 힘든 외국인…사법처리 비율 더 높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건에서보다 사법처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전체 사법처리 비율보다 6.6%포인트(p) 높은 32.7%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해마다 약 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든 2021년 이후에는 2.2%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한다.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지도해결이 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통상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건설업 분야는 지도해결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법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규모는 전체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모두 증가했다.

[자료=이은주 의원실] 2022.10.20 swimming@newspim.com

2018년 1865억원이었던 전체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4672억원으로 2.5배 증가했고, 2022년 7월까지 298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규모의 증가율은 2018년 194억원에서 2021년 589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고 2022년 7월까지는 388억원에 달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이 의원은 "건설‧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현실"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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