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음성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0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이를 근거로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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