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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토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동훈 "전면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09

"스토킹범죄, 법 시행 1년간 지속해서 증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구체화 등 내용 담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한 장관 "피해자 안전한 삶 보장 위해 최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곧 시행 1년을 맞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즉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년간 법시행 경과 등을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도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가 법시행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인권침해 논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만 접수되면 즉시 부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쳐 부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가해자 특정과 유형도 예상이 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1년간 처벌법을 운용해 온 결과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맞으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잠정조치에서도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데 이보단 가벼운 처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도 스토킹의 유형으로 추가해서 처벌하게 된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예를 들어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설된 소위 '지인능욕방'에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널리 유포하는 범죄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능욕방 같은 온라인스토킹 범죄는 성착취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실제 '제2 n번방'이 이런 방에서 시작됐다"며 "해외도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런 범죄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당부를 다퉈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를 깎아 2차 가해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요건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범죄'로 만든 것"이라며 "다만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 또한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현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해, 경찰의 현장 체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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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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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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