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스토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동훈 "전면 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토킹범죄, 법 시행 1년간 지속해서 증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구체화 등 내용 담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한 장관 "피해자 안전한 삶 보장 위해 최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곧 시행 1년을 맞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즉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년간 법시행 경과 등을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도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가 법시행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인권침해 논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만 접수되면 즉시 부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쳐 부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가해자 특정과 유형도 예상이 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1년간 처벌법을 운용해 온 결과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맞으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잠정조치에서도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데 이보단 가벼운 처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도 스토킹의 유형으로 추가해서 처벌하게 된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예를 들어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설된 소위 '지인능욕방'에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널리 유포하는 범죄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능욕방 같은 온라인스토킹 범죄는 성착취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실제 '제2 n번방'이 이런 방에서 시작됐다"며 "해외도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런 범죄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당부를 다퉈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를 깎아 2차 가해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요건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범죄'로 만든 것"이라며 "다만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 또한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현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해, 경찰의 현장 체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