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스토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동훈 "전면 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토킹범죄, 법 시행 1년간 지속해서 증가"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구체화 등 내용 담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한 장관 "피해자 안전한 삶 보장 위해 최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곧 시행 1년을 맞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즉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년간 법시행 경과 등을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도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가 법시행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인권침해 논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만 접수되면 즉시 부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쳐 부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가해자 특정과 유형도 예상이 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1년간 처벌법을 운용해 온 결과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맞으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잠정조치에서도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데 이보단 가벼운 처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도 스토킹의 유형으로 추가해서 처벌하게 된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예를 들어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설된 소위 '지인능욕방'에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널리 유포하는 범죄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능욕방 같은 온라인스토킹 범죄는 성착취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실제 '제2 n번방'이 이런 방에서 시작됐다"며 "해외도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런 범죄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당부를 다퉈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를 깎아 2차 가해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요건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범죄'로 만든 것"이라며 "다만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 또한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현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해, 경찰의 현장 체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