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통해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도 강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법정형 상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우선 가장 큰 변화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이른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온라인스토킹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 보고 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가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제도가 없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청구가 가능해지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의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으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현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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