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발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선박 내 격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4일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을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입국과 하선관광이 재개됐지만,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하선할 수 없고 선박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크루즈 관광 실비시 쉐도우 [사진=전남도] 2022.05.10 ej7648@newspim.com |
해수부는 이번 재개 방침을 크루즈선 기항지역 지자체와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선사·해운대리점·여행사 등 업계에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선 입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항지별 크루즈터미널과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일본 소재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기항지 설명회를 연다. 이후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 대상 온·오프라인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경에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 크루즈산업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승객 모집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실제 크루즈선 입항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해 크루즈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이 금지됐다.
따라서 선용품 공급 등 물류 목적의 크루즈선을 제외환 관광 목적인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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