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실족사' 확인 안됐는데 규정 위반 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검증도 없이 해수부장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 씨의)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이 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장 결정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을텐데,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남북경계선 인근에서 발견된 게 맞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이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선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의 정황에 토대로 실족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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