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2)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남자친구 B(22) 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를 빼앗은 뒤 직접 112에 신고했다. A씨는 15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진술을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