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도 대여약정서 공개 전례 없다"
野 "그림 대여 총무비서관실이 열람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품 대여 약정서 제출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막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품 대여약정서 제출을 거부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미술관의 자료제출을 막았다'고 발언한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해 왔다"라며 "전 정부에서도 역시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문의한 것일 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밖의 대여 작품 목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체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현대미술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문제삼았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현대미술관이 대통령비서관실에 대여한 미술품에 대한 약정서와 부속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며 "그림을 대여한 총무비서관실이 전시 장소가 노출되면 집무실 구조가 알려질 수 있어 열람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한 윤 비서관 등 총무비서관실 직원에 대해 상임위 의결을 통해 형법상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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