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차관 14일 "'북한 준수해라' 먼저 요구"
국방부 "합의준수‧재발방지 촉구" 전통문 발송
합참 "포사격‧위협비행‧탄도미사일, 위반 명백"
북한군 '미군 MLRS 사격' 도발로 규정 생트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새벽에 걸쳐 북한의 동시다발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군사합의 실효성 제고 차원과 관련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준수해라' 하는 요구를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다만 신 차관은 "북한이 반복적으로 위반을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는 언젠가는 해야 할 것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방점을 두는 것은 북한이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관련해 "파기해서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신 차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군사합의가) 무실화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고민에 열린 자세로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3일 심야부터 14일 새벽까지 감행된 북한의 동시다발적 무력시위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종합훈련을 10월 8일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완충수역을 설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포병 사격을 했다. 이어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우리 영해에 떨어진 낙탄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다. 군사합의서에는 완충구역 안에서 해상 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합참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했는데 이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새벽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700㎞, 고도 50㎞,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 새벽 2시 17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서 "전선 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언급한 '남조선군 포사격'은 주한미군 다연장 로켓(MLRS) 사격훈련이었다.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격 훈련에 대해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병사격,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개하면서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