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연세대 의대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 측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부장판사 공성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 14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의 범행 장소, 방법,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사건 이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다. 가해자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한다"며 "제 잘못을 뼈에 새기겠다. 늘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매우 잘못했고 죄값을 달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범 예방 중요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부모님이 반성문을 매일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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