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전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2013년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2015년 두 차례의 성상납을 포함해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비롯해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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