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3일 합수단에 사건 일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여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하고, 대검에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65건(37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은 합수단 출범 이전부터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대검은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사건을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계획 수립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며 유관기관 직원들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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