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행강제금 2년 지나면 사실상 못받는다...5년간 40억 결손처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2:48

고용부서 제출한 박대수 의원실 자료 입수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 184억6200만원
결손금 40억 제외하면 미납액 145억 상당
매년 미납액 늘면서 정부 골칫거리 전락
고용부 "부과기간 줄이고 유형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준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2년이 지나면 결손금으로 남아 사실상 받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5년간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징수율 64.7%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사업주에 부과한 당해연도 기준 이행강제금은 519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구제명령(부당해고, 정직 등)을 따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정부(중노위, 지노위)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위에서 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보낸 후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세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335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7%에 그친다. 회사 사정 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지 못한 미납액은 184억6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40억원 가량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 결손처리했다. 결손금을 제외한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총 미납액은 145억6100만원이다. 

미납액은 매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씩 쌓여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강제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 29인 이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기간인 2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못 받는 돈으로 단념한다. 그러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체납 처분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를 걸고, 계좌 추적, 채권 추심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와 강조징수 외에는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다만 2년 이후에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고용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단축 등으로 징수율 높일 것"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 단축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확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우선 제한된 행정력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판정이 나면 판정고지서에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미납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과명령(부과예고기간 30일)을 또다시 내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단축해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또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납부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폐업·도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납부 후 재심·소송 승소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자 포함)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 납부도 유도한다.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미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리되며, 불이행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심 또는 소송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흐름도 [자료=박대수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