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기도·도로공사·가스공사·광주과기원 등 5곳,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0:42

5년간 부과 횟수 61회, 부과금액 7억100만원
우원식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실태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공공부문 사업장 톱(Top)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 사업장에서만 총 6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에 달했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국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6 jsh@newspim.com

특히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 부과된 횟수만 총 61번,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개정 이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으로 늘었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며 2년 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중앙노동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9678만원이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자치단체 12·공공기관 9)에 5억6785만원, 2019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12·공공기관 10)에 8억1950만원, 2020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19)에 8억4940만원, 2021년 41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36)에 9억4877만원, 2022년 8월 기준 18개 사업장(국가 1·공공기관 17)에 2억1126만원이 부과됐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22년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이행강제금은 2018년(5억6785만원)과 비교해 2021년(9억4877만원)에 약 1.7배로 늘어났으며, 공공부문마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2805만원에 달한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행강제금은 423억4000만원으로, 이 중 납부액은 280억5200만원, 수납률은 66.3%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2018년 59억1500만원, 2019년 65억4600만원, 2020년 102억1000만원, 2021년 122억6800만원, 올해 8월 기준 74억100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021년 1.7배로 늘었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원식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에도 모자랄 공공부문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부당해고인정이 411건이나 됐다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노동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약화와 공공기관들의 관련 행태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사건은 총 1667건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은 ▲2018년 92건 ▲2019년 300건 ▲2020년 460건 ▲2021년 567건 ▲2022년 8월 24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부당해고 판정 결과 인정된 건수는 2018년 24건(26.1%), 2019년 91건(30.3%), 2020년 115건(25%), 2021년 167건(29.5%),. 2022년 인정된 건수는 14건이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이 57.7%인 2022년도를 제외하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간 제기된 1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