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청년 외면받는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조건 까다로워"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사비 지원 목표 1/4도 못 채워
"전세 대출 청년도 지원해야"
전세 포함하면 선택지 2배 이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하 이사비 사업)'이 월세 위주의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해 목표로 했던 지원자 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버팀목 대출 등 전세를 이용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 거주 청년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실시했던 이사비 사업이 목표치의 1/4도 채우지 못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0.09 peterbreak22@newspim.com

청년 약자 지원 목표...결과는 1000여명 선정

이사비 사업은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했다.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약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난 9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으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사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서울 거주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33만3774원) ▲무주택 세대주‧임차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 등이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모집 기간 마지막날까지 신청자는 목표의 절반도 안되는 2000명 남짓이었으며 그나마 선정 조건을 채운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이사비 지원 보증금 및 월세 조건표 [자료=서울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태반이 '반지하'

일각에서는 낮은 사업 신청률이 까다로운 지원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세 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 등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는 경제적 약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진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월세 위주로만 지원조건을 설정하면 신청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거비도 많이 오른 상태고 청년을 39세까지 포함한다면 전세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신청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40만원을 시장가 전세로 바꾸면 8000만원이니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은 전세 1억3000만원과 같은 셈이다"라며 "월세는 지원하고 전세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지역 중 매물이 많고 주거비가 높지 않은 편인 광진구에 한정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월세 등의 조건을 충족한 원룸·투룸의 수는 총 1100여개 중 84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48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매물이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에 동일한 지역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상 1억3000만원이하 ▲전세 조건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는 총 100여개의 매물이 나왔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조건을 전세 1억3000만원까지 확장한다면 184곳의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연일 금리까지 뛰고 있어 전세 매물은 늘고,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전세를 이용할 청년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부족한 신청자 수를 채우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11월 1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청년 중에도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려고 소득이나 주거 기준을 낮게 설정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자가 수가 적은 것 같다"면서 "우선은 중개수수료도 지원하는 등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향후 지원 조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