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개 근무조 중 413개 '나홀로'
3년간 응급환자 8000명, 몰카 범죄까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가 운영하는 265개 지하철 역사에 근무조가 2명밖에 없어 나홀로 순찰을 돌아야 하는 근무조가 292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하는 등 나홀로 순찰로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060개의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에 2명만 있으면 한 명은 역사 내 사무실을 지키며 민원, 비상 연락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나머지 한 명이 '나홀로 순찰'을 돌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
2인 근무조 413개 중 292개는 한 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조가 나홀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용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만 봐도 3년간 8000건이 넘는데, 혼자 순찰을 하면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2인 1조 순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서교공의 신규 직원 채용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과 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야 채용 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인력 충원에 대한 키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쥐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SNS에서 2인 1조 매뉴얼화 내용을 급하게 삭제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교공의 미비한 불법촬영 대응도 지적했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1532건이지만 불법촬영 대응 매뉴얼에는 '경찰에 신고', '경찰 신고 조치' 이외의 대응 방안은 전무하다.
아울러 용 의원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이미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가해자가 직위해제 말고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아 내부 업무망에 접속한 것 아니냐"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절차고, 그 이후에 조직 내부에서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불법촬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전에도 있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에 무감한 태도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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