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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등 곳곳에 악재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0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와 모 포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살기 좋은 부산에 인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1일 오전 11시 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2022.10.11

하 교육감은 이날 공교육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산학력개발원 설립 운영, 기초학력 안전망 확대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하 교육감은 선거 당시 공보물과 벽보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사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급기야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 사무실과 자택, 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교육청 분위기는 급격하게 위축됐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과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기자실에 상주하는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브리핑 및 기자회견 등을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을 출입하는 그 외 다수 언론사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교육청 기자단과 방송국에만 연락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나머지 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홍보용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편파적인 언론정책이라는 볼 멘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부산시의회와 사전 설명도 없이 오는 2030년까지 서면놀이마루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교육청 청사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청 청사 이전 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사전에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에서 청사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이후 주요일정도 취소했던 하 교육감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사 이전이라는 중대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 하윤수 교육감도 교육청을 이전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역대급 민생위기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엄중한 시기에 혈세로 교육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시민은 "하윤수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종 추진사업들이 재판에 함몰되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면서 "빨리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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