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8조4항 정부지원 불가
"농촌진흥청 업무 의지 부족, 목적에 맞게 정비 필요"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민주,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우량비료 지정 건수는 0건, 신청 건수는 1건으로 지정신청 1건마저 기준 및 신청서류 미달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제도 시행 11년 후인 2016년 11월이 처음이다.
2004년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개정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우량비료 지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노력은 17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DB=서삼석 국회의원(더민주,영암 무안 신안) 2021.10.14 kilroy023@newspim.com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 4항에는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7년간 우량비료 지정건수가 1건도 없어, 비료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금 지원 조차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우량비료 안정기준' 에는 '3년 이내 개발된 비료'로 한정돼 있다"며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비료들은 개발 '3년'이 초과된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데 비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효과성이 인증된다면 우량비료로 지정되는 등 보다 유연한 우량비료 지정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년간 지정건수 0건인 농촌진흥청의 우량비료 지정제 운영은 업무 의지 부족으로 현재 정책 진행 사항으로만 놓고 보면 폐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료는 농업의 역량 제고, 즉 농가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우량비료제 등 비료 개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업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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