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휴게소 음식값 과도 vs 권한 없어" 김진숙 사장 사임 놓고 공방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 인하에 800억…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마련"
휴게소 주요상품 인상률 과도…수수료 이용자에 전가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관리 허술…업역 논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이 지나치게 높고 직원 비리도 심각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자에 전가"…김일환 직무대행 "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제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에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자 김 전 사장이 사임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형식적 절차를 걸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음식값을 내릴 권한이 있냐"며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3년 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결정한다"며 "다만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 가운데 임대료 등 도로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10% 인하에 80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며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5개 품목(아메리카노, 호두과자, 우동 돈가스, 라면)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6.3%)을 크게 웃돌았다. 아메리카노 평균가격은 44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올랐고 호두과자(11.8%), 라면(10.8%), 돈가스(7.5%), 우동(6.7%)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입점매장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휴게소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에 물리는 평균 수수료율이 33%이고, 최대 수수료율은 62%(대천휴게소 서울 방향 맥스웰하우스)나 된다"며 "도공이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이익 몰아줘…전기차충전소 소관 여부도 논란

도공 직원들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고속도로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연 8억원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로,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도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년 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9193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이 부정하게 체결됐다"며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대행이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지적을 받았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법상 LPG, 수소충전소 설치 근거가 없는데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기충전소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