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국감] "휴게소 음식값 과도 vs 권한 없어" 김진숙 사장 사임 놓고 공방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 인하에 800억…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마련"
휴게소 주요상품 인상률 과도…수수료 이용자에 전가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관리 허술…업역 논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이 지나치게 높고 직원 비리도 심각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자에 전가"…김일환 직무대행 "원가 구성요소 보전방안 제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에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자 김 전 사장이 사임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형식적 절차를 걸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음식값을 내릴 권한이 있냐"며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업체에 임대료 면제 등 3년 간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 보전액은 전혀 없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음식값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결정한다"며 "다만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 가운데 임대료 등 도로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휴게소협의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음식값 인하를 위한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10% 인하에 800억원이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높다"며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5개 품목(아메리카노, 호두과자, 우동 돈가스, 라면)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6.3%)을 크게 웃돌았다. 아메리카노 평균가격은 44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올랐고 호두과자(11.8%), 라면(10.8%), 돈가스(7.5%), 우동(6.7%)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입점매장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휴게소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에 물리는 평균 수수료율이 33%이고, 최대 수수료율은 62%(대천휴게소 서울 방향 맥스웰하우스)나 된다"며 "도공이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성회·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이익 몰아줘…전기차충전소 소관 여부도 논란

도공 직원들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고속도로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연 8억원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체 수수료로,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도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상 정상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휴게소 운영혁신방안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년 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9193억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이 부정하게 체결됐다"며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대행이 "우리 업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지적을 받았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법상 LPG, 수소충전소 설치 근거가 없는데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기충전소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