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총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이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약 6년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와 자체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54.7%에 이르는 만큼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등 일부 공기업은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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