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양식장 및 염전 등 고립된 환경서 인권침해행위 집중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행위 ▲장애인 약취유인·노동력착취·감금 등 인권침해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행위 ▲무면허 운항 등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태안해경은 어선·양식장 및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지역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해양 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인권침해사범 4건 4명, 해양안전 저해사범 45건 45명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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