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채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업자가 강남구 빌라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해당 장소로 찾아가 마약을 챙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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