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주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조작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공정경쟁 저해 우려
[부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는 올해 AI(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AI 기술은 국내·외 산업과 시장,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Open AI의 챗지피티(Chat GPT) 등장 이후 우리나라는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 많은 기업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기술 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법적 차원에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개최된 '공정위-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3 plum@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학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해 생성형 AI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주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AI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정책 과제 등에 대해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 역시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해 AI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경청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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