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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감사원, 무례하고 오만…유병호 사무총장 직무감찰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9:47

"감사위도 안 거치고 前대통령 조사…권한 남용"
유병호 문자논란에는 "비밀누설 직무감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무례하다고 맹비판했다.

전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런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든지 조사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5일) 언론에 포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총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문자를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 분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대통령실에서 주요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런 두분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단순하게 근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 총장이 감사원 감사 사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는지, 또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 감사원 내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정수석실이 있으면 감사원과 업무 협의를 민정수석이 하는데 현 정부에는 없으니 국정기획수석이 감사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받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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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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