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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산 등 교통공사, 물류시설 설치해 부대사업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52

소유자산 이용한 물류부대사업 허용
노면전차 좌측통행 예외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자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물류사업을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우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는 코레일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에만 부대사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이를 위해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우측통행이 원칙인 복선선로 운행 노면전차(트램)가 죄측통행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확대한다. 현재는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좌측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과제에서 일반적인 도시철도 등 좌측통행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7일부터 입법예고되는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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