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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양진흥공사 연장근무수당 1200만원 부정 지급…국민세금 줄줄 샌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52

경영기획실 주도 42명 중 30명 부정 지급
해수부 불시점검에 허겁지겁 전액 환수
윤재갑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30명에게 1200만원 규모의 연장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2018년 1200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했다가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해진공은 지난 2018년 7월 설립시 연장근로 규정이 없이 연장근로 신청 등을 수기대장을 통해 작성·관리하던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자원관리시스템(약칭 ERP 시스템) 구축 등 '연장근로 관리지침 검토안'에 대해 사장 결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홍보실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과거 연장근로 실적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미신청했으나 ERP 시스템에 연장근로 내역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이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 연장근로 여부 확인 및 승인 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경영기획실은 각 부서장들에게 PC 사용기록 등은 참고자료 일 뿐 연장근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외부감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히 출퇴근 기록 위주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공사에서는 각 부서장이 승인한 총 42명의 연장근로수당 2450만원을 12월 급여일에 지급하면서 이 중 출퇴근 기록이 없어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30명의 연장근로수당 1265만860원도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2019년 5월 해양수산부 공직기강 불시점검에서 적발됐으며, 지급한 지 7개월 후에 뒤늦게 부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환수했다.

윤재갑 의원은 "규정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작성한 자료로 연장근무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됐다"며 "게다가 공사를 바르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영기획실이 나서서 부정 지급에 관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깊은 반성과 엄한 처벌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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