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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291건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0:37

전국 본점 1295개…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지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5일 환노위 국감 증인 소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신고 접수는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 등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셈이다.

[자료=김영진 의원실] 2022.10.04 swimming@newspim.com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7월 25건이다. 2019년까지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는 늘었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2개 이상 법률 적용시 중복집계)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로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이었으며,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해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박 회장은 증인 출석시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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