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기업 집행유예 또는 2000만원 벌금 수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부동산 매매가 성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 차익만 35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17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시세차익은 무려 353억78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이들 업체를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모두 고발조치했다.
국가산업단지 불법처분 조치현황 [자료=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2022.10.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불법 매매로 인한 부당이익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75억9900만원(9건), 2019년 37억7300만원(3건), 2020년 24억3000만원(2건), 2021년 1500만원(1건), 2022년 115억6100만원(2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4600만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700만원)의 불법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된 17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시세차익은 353억원이 넘지만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매매가 적발된 업체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같은 공단에서 발생한 65억9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기업 역시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벌금 등 형벌로 인한 피해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통해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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