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재초환'의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지방·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 부여가 핵심
다주택자·단기보유자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 가능성…원활한 추진 의구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3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높이고, 초과이익 부과하는 부담률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또 부담금이 부과되는 조합원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겐 최대 50%를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기부채납과 공공분양(임대) 제공 등에 따른 인센티브 감면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지방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 '징벌적 과세'로부터 사실상 면제해주는 효과를 보도록 한 것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에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반값 할인'이 적용돼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효과를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전국 재건축추진 단지 84곳 중 38곳이 면제, 24곳은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으로 대폭 낮춰져 부과 받게 되며 1억원 이상도 기존대로라면 19곳이었으나 5곳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면율도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고 93%의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서 '깜짝 발표'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의 변경이었다. 현행 '재건축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으로부터 준공까지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춘 것이다. 시장에선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상보단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이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 까지인 경우가 많다. 서울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합원 전매가 금지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조합설립 인가 시점부터 산정할 경우 초기에 급등했던 차액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어 부담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나마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일정부분 덜어 주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다만 산정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기한은 10년이다.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까지 기준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10년 지난 단지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2018년 부과예정 금액이 통보된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시점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단지들은 되레 확정 부담금이 당초 통보액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초환의 골격은 유지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단기와 장기보유자 등 갈라치기로 인해 부과금액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져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또 부담금 산정 차액을 줄이기 위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절차 단계를 찍어야 하는 '눈치게임'도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나름 묘수를 써 가며 여러 기준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와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이익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과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공급이 활성화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잇단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국면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애초 재초환 자체가 '이중 과세' 논란에도 강남 재건축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중 개정안이 상정되겠지만 이 법을 제정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