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재초환'의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7:00

정부, 지방·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 부여가 핵심
다주택자·단기보유자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 가능성…원활한 추진 의구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3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높이고, 초과이익 부과하는 부담률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또 부담금이 부과되는 조합원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겐 최대 50%를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기부채납과 공공분양(임대) 제공 등에 따른 인센티브 감면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지방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 '징벌적 과세'로부터 사실상 면제해주는 효과를 보도록 한 것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에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반값 할인'이 적용돼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효과를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전국 재건축추진 단지 84곳 중 38곳이 면제, 24곳은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으로 대폭 낮춰져 부과 받게 되며 1억원 이상도 기존대로라면 19곳이었으나 5곳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면율도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고 93%의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서 '깜짝 발표'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의 변경이었다. 현행 '재건축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으로부터 준공까지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춘 것이다. 시장에선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상보단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이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 까지인 경우가 많다. 서울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합원 전매가 금지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조합설립 인가 시점부터 산정할 경우 초기에 급등했던 차액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어 부담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나마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일정부분 덜어 주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다만 산정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기한은 10년이다.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까지 기준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10년 지난 단지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2018년 부과예정 금액이 통보된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시점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단지들은 되레 확정 부담금이 당초 통보액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초환의 골격은 유지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단기와 장기보유자 등 갈라치기로 인해 부과금액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져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또 부담금 산정 차액을 줄이기 위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절차 단계를 찍어야 하는 '눈치게임'도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나름 묘수를 써 가며 여러 기준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와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이익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과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공급이 활성화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잇단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국면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애초 재초환 자체가 '이중 과세' 논란에도 강남 재건축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중 개정안이 상정되겠지만 이 법을 제정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