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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재초환'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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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 부여가 핵심
다주택자·단기보유자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 가능성…원활한 추진 의구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3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높이고, 초과이익 부과하는 부담률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또 부담금이 부과되는 조합원 중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겐 최대 50%를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기부채납과 공공분양(임대) 제공 등에 따른 인센티브 감면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지방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 '징벌적 과세'로부터 사실상 면제해주는 효과를 보도록 한 것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에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반값 할인'이 적용돼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효과를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전국 재건축추진 단지 84곳 중 38곳이 면제, 24곳은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으로 대폭 낮춰져 부과 받게 되며 1억원 이상도 기존대로라면 19곳이었으나 5곳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면율도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고 93%의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는 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서 '깜짝 발표'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의 변경이었다. 현행 '재건축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으로부터 준공까지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춘 것이다. 시장에선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상보단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이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 까지인 경우가 많다. 서울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합원 전매가 금지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조합설립 인가 시점부터 산정할 경우 초기에 급등했던 차액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어 부담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나마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등 서울 재건축 단지와 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일정부분 덜어 주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다만 산정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기한은 10년이다.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까지 기준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10년 지난 단지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2018년 부과예정 금액이 통보된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부분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시점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단지들은 되레 확정 부담금이 당초 통보액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초환의 골격은 유지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단기와 장기보유자 등 갈라치기로 인해 부과금액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져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이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또 부담금 산정 차액을 줄이기 위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절차 단계를 찍어야 하는 '눈치게임'도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나름 묘수를 써 가며 여러 기준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와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이익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과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공급이 활성화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잇단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국면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애초 재초환 자체가 '이중 과세' 논란에도 강남 재건축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중 개정안이 상정되겠지만 이 법을 제정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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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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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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