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5일 공고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경 [사진=경상원] |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민생경제 추경을 통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 규모를 모두 확대하였다. 경기도 내 폐업 소상공인 1900여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원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부 지원 자격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재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동안 경상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300만 원에서 이전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경상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지만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중위소득 구간 100%이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20%, 150% 대상자를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밝혔다.
또한 소득 구간 동일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 △가구원 수가 동일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박재양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성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상원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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