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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MZ 'α세대'] ⑦전통적 직업관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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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과 흥미가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해져
가상 공간 디자이너 등 디지털 부업에 관심
유튜브, 제페토 활용한 크리에이터 활동 증가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의 사고 및 소비 풍속 등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X세대에 이어 현재의 2030세대인 MZ세대까지, 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구분 짓는 '세대 담론'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뉴스핌은 MZ 이후 세대인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특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강정아 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17살 드라마 제작자, 현실에선 어렵지만 가상현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가능하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다. 이호(17) 양은 제페토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캐스팅부터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유튜브와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해 용돈도 직접 번다. 수익은 달마다 다르지만 한 달 용돈으로는 충분한 정도라고 한다.

[포스트MZ 'α세대'] 글싣는 순서

1. α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2. 소비활동은 가상세계에서
3. 스트레스는 학교서 푼다
4. 그들만의 문화 '온라인 무덤'
5. 영상부터 음성까지…AI 활용 능숙
6. "돈도 중요" 10대부터 재테크
7. 전통적 직업관은 가라
8. 집단 탈피…이젠 개인 교육

이 양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만 2000여 명, 누적 조회수는 310만회를 넘었다. 학교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은 조회 수 56만회를 기록했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로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이호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 유튜브 캡쳐] 2022.10.02 rightjenn@newspim.com

◆ 베이비붐과 X세대, 직업은 생존을 위한 수단

1955년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어린 시절 빈곤을 경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잡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적성과 흥미 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필연적이다.

1970년대생인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르게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소비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생계유지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1976년생인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외환위기 전후로 기업 채용이 줄어 고생한 친구들이 정말 많다"며 "그때 이후로 먹고 살려고 취직을 하려다보니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문직 수요도 정말 높아졌다"고 어려웠던 당시 취업시장을 설명했다.

X세대의 소비 패턴이나 정치 성향 등은 베이비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적성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하다.

연령대별 직업 선택요인 [자료=통계청] 

2021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에는 연령별 직업 선택요인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이상은 67%, 50대는 69%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은 7.8%, 50대는 10%다. X세대인 40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택한 비율이 64%로 조금 줄었고 적성과 흥미라고 답한 비율은 14.2%로 소폭 늘었다.

◆ 평생 직장은 없다… 워라밸 중요한 MZ세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준비 중인 C씨(27)는 "잦은 야근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나를 챙기고 싶었다"며 퇴사 이유를 밝혔다. C씨는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지만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게 됐다. C씨는 "다음 회사는 적절한 연봉 수준이면서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을 지칭하는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선호한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해진 MZ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MZ세대 중에서도 90년대 중후반생인 Z세대부터 직업 가치관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20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6%로,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적성과 흥미를 응답한 비율은 20.6%로, 50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MZ세대는 내 재능과 연결시켜 수익 극대화 방법을 고민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만드는 등 돈 버는 방식에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 회사에선 일러스트레이터, 메타버스에선 가상공간디자이너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알파세대가 포함된 10대에서 처음으로 순위 변화가 생겼다. 20대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 수입 다음으로 안정성을 택했지만 알파세대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알파세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합한 응답이 51%를 차지했고, 적성과 흥미를 택한 비율이 31.3%로 20대 응답보다도 11%p 늘었다. 50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들은 직업의 안정성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시한다. 가상공간은 알파세대의 흥미와 적성을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455억달러로 집계됐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전망이다. 2016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의 미래연구소가 발간한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5년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만나서 어울리며 신간을 보낼 것이다"라며 "미래 세대의 많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경력을 쌓을 것이다"라고 나온다.

[자료=이미지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 주목할 새로운 직업에서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꼽았다.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 나오는 건물과 풍경을 실제처럼 만들고, 캐릭터의 표정과 목소리,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디지털 문화 해설가도 새로운 직업으로 제시했다. 직장에 있을 때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있을 때 정체성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가상공간에서도 정체성을 달리할 것이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정체성을 표출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언어' 데이터를 분석한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가상공간에서 어떤 이미지가 유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로고를 만드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한다.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처럼 알파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가상공간에서 발현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현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동시에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부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환 극동대 교수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디지털 부업에서 시작해 전업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전업을 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 연구위원은 "알파세대는 연령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던 방식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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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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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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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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