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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②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4

한부모 10%만 정부지원, 중위소득 기준 높여야
절반 이상은 양육비 못받아, 법적 제재 강화 필요
특정 시기에만 관심,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절실'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면 벌수록 가난...지원 기준 현실적으로 높여야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혼하고 직장을 쉰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는 사람과 같이 일도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중고차까지 사서 영업을 다녔죠. 문제는 조금 숨 돌릴만큼만 소득이 높아져도 지원이 모두 끊긴다는 거에요. 벼랑끝에 간신히 매달린 사람만 지원해주는 정책.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선영씨는 중위소득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현행법상 중위소득 52~72%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60만원에서 230만원, 3인 가구는 210만원에서 290만원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가 있는데 취업을 하면 모든 지원은 끊겨요.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에게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이제부터 혼자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원 기준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만 모아서 눈앞에 위기만 해결해주자는 거죠. 한부모들이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여햐 해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숙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열심히 살면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상황. 이 모순이 한부모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현재 등록 한부모 1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10%에 불과하다.

한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월 326만, 3인 가구 월 41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재정악화를 이유로 100%에는 난색을 표한다.

"지원기준을 올리자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하냐'고 오해를 많이 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90%는 지원을 못받는 현실이죠. 일해야하는 한부모를 일할수없는 저소득층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점.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버리고 양육비도 거부...법적대응 '언감생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 하자'에요. 분명 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수미씨는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그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말이다. '니가 싫어서 나갔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게 거부 이유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 지급거부는 수미씨만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총 2만2223건 중 실제로 지급이 이행된 사례는 8678건(39.1%)에 불과하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진숙씨는 사례는 더 심각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도 일방적으로 쫒겨났다.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진숙씨는 가족이 마련해준 반지하에서 10년을 넘게 버텼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면 시설(고아원)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연락을 한 하고 살아요. 마음이야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게 쉽나요. 이긴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혼자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생명과도 같아요.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지원 기준이 너무 낮고(중위소득 58%) 금액도 너무 적다는(20만원)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

(3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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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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